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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651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2. 3. 1.부터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교무처는 참가인이 2015년 2학기 ‘정보교육평가론(AP1)' 및 ’정보교육연구(AP2)' 강좌(이하 위 두 강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강좌’라 한다)의 수업을 2회 실시한 이후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5. 10. 27. 참가인을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윤리위원회는 2015.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강좌에 대해 대체강사를 투입해서 수업을 다시 진행할 것과 참가인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하였고, 원고는 2015. 11.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10.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1. 비정상적인 수업 진행 참가인은 이 사건 강좌의 수업을 개강 후 2주 그리고 교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2주만 진행하고, 그 외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일정한 과제만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의 행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이 사건 학교 학칙 제9조,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6조, 제71조, 교원윤리규정 제3조,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2. 수업계획서 작성 부실 참가인은 학칙이 정하고 있는 수업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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