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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9.선고 2013가합1396 판결
폐과면직처분취소
사건

2013가합1396 폐과면직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학교법인 C.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피고가 2013. 4. 26. 한 원고들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7 내지 16,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9. 3. 1.부터, 원고 B은 1998. 4. 1.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D대학교 총장은 2010. 1. 18. 원고 A이 소속되어 있던 베이킹디자인과에, 그리고 2010. 2. 17. 원고 B이 소속되어 있던 관광일어과에 위 각 학과가 학칙 제4조의2,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학과폐지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2010. 3. 4.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0. 4. 19., D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0, 4. 23. 각각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과폐지안 및 학칙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D대학교 총장은 2010. 5. 6. 원고들에게 베이킹디자인과, 관광일어과가 폐지되어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D대학교 총장은 베이킹디자인과, 관광일어과 등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후, 2010. 7. 21.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2010. 8. 31.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9. 13. 위 내용대로 학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마. 한편, D대학교 총장은 폐과 대상 학과 교원들에게 학과신설 제안을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0. 4. 12. 제과제빵외식과 신설을, 원고 B은 2010. 4. 12. 실용관광 일어과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D대학교 총장은 2010. 5. 27. 교무위원회와 대학평 의원회 심의를 거쳐 위 각 학과신설 제안에 대하여 모두 심의결과 불가판정이 내려졌다고 통지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11. 4. 28. 다시 폐과 대상 학과 교원들에게 학과 신설 제안을 공고하였고, 원고 B은 2011. 5. 9. 의료관광일어과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D대학교 총장은 2011. 5. 27.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위 학과신설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 원고 A은 제과제빵 창업과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D대학교 총장은 2012. 4. 26. 다시 폐과 대상 학과 교원들에게 학과신설 제안을 공고하여 원고 A이 제과제빵 창업과, 원고 B이 의료관광일어과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2012. 6. 7. 학과신설 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D대학교 총장은 2010. 5. 24. 원고들에게 전공 전환교육 신청을 공고하였다. 원고 B은 2010. 6. 7. 와인교육을 신청하였고, 원고 A은 전공 전환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D대학교 총장은 전공 전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6. 15. 원고 B의 위 신정에 대하여 전공 전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11. 11, 1. 원고들에게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다시 공고하였고, 원고 B은 2011. 11. 16. 의료관광전문가과정을 신청하였는데, D대학교 총장은 전공전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2. 12. 전공 전환이 불가하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또 D대학교 총장의 2012. 11. 21. 전공전환교육 신청 공고에 대하여 원고 B이 2012. 11. 30. 다시 의료관광전문가과정을 신청하였으나 D대학교 총장은 2012. 12. 6. 전공전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전공전환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사. D대학교 총장은 2012. 11. 21,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신청을 공고하였다. 원고 A은 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E대학교 외식조리과로의 전환배치를 신청하였고, 원고 B은 D대학교 카지노과, 교양일어, E대학교 관광일어학과로의 전환배치를 신청하였다.

이에 D대학교 총장은 D대학교 위 각 학과에 원고들의 전환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2012. 12. 27. E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들의 유사관련학과 배속 가능여부를 문의하였는데, D대학교 해당 학과의 교수들은 모두 원고들의 전환배치에 부동의하였고, E대학 교도 유사 관련학과가 없거나 세부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12. 12. 26.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3. 29. 원고들에게 전환배치가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아.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 21. 및 2013. 3, 29. 원고들에게 폐과면직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안을 심의 및 제청 동의하였다. 원고 A은 2013. 1. 22., 원고 B은 2013. 4. 3. 폐과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이사회가 2013. 4. 26.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 작을 결의 하였다.

자. 피고의 이사장은 2013. 4. 26. 원고들에게, 베이킹디자인과(원고 A), 관광일어과(원고 B) 소속 재적생이 전무하고,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승인 불가 또는 미신청하였으며, 대학 내 유사관련 과목 수업 가능 여부 및 동일 법인 산하 E대학교로 배속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환 배치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5. 1.자로 원고들을 폐과면직 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가. D대학교 학칙에 의하면, 학과 폐지에 관한 학칙을 교수회 또는 학사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에도 교무위원회에서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의 학과폐지를 결정하였다. 설령 교무위원회에서 학칙의 심의와 개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학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교수회에서 그 학칙 변경을 의결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학칙 개정은 무효이다.

나. 베이킹디자인과와 관광일어과의 폐지사유가 된 학칙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 모집정원의 40% 이상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를 당해 연도부터 폐지한다'는 규정이 2010. 9. 13. 개정되었고,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 제5조의 '학과 정원의 최소단위는 당해 연도 산입생 모집정원으로 한다'는 규정도 2010. 10, 5. 개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인 2010. 5. 6. 이미 원고들에게 베이킹디자인과와 관광일어과가 폐지되었다고 통지하였고, 그 후 비로소 위 각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2010년도 최소 모집정원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모집인원으로서 베이킴디자인과의 경우 11명, 관광일어과의 경우 16명이므로, 2011년도에 그 60%에 해당하는 각 4.4명 및 6.4명 이하의 학생이 모집된 경우에만 폐과 요건을 만족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년도 신입생 모집을 기다리지도 않고 폐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학과 폐지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면직처분도 무효로 된다.

다. 위 각 학과 폐지의 근거인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은 교원들의 신분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교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무효이다.

라. 설령 위 각 학과가 학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폐과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피고는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에 재적된 학생이 있었음에도 위 각 학과를 폐지하였고, 그 후 위 학생들에게 전과를 종용하고 교수의 지도를 배제하면서 재적생을 없앴다.바, 피고는 전공 전환배치나 학과개편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면직의 객관적 기준과 근거도 없어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에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학칙에 따른 절차 위배 여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베이킹디자인과와 관광일어과 폐지를 결정할 2010년 무렵에 D대학교 학칙에서 학과 폐지에 관한 학칙 개정을 교수회 또는 학사운 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D대학교 학칙은 학칙 개정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대학교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위 각 학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학과 폐지에 관한 학칙을 위법하게 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학과 폐지의 위법 여부

갑 제2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21호증의 9, 제23호증의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교 학칙(2009. 10. 21. 개

정된 것) 제4조의2는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2009. 12. 8. 개정된 것) 제8조는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의 40% 이상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는 당해 연도부터 폐지한다고 규정한 사실, 위 학칙에 의하면 2010학년도의 경우 베이킹디자인과 최소모집정원이 30명, 관광일어과 최소모집정원은 40명이었는데, 2010학년도 산입생 모집결과가 집계된 2010. 2. 17.경 베이킹디자인과의 경우 11명, 관광일어과의 경우 16명의 신입생이 등록하였고, 이는 각 최소모집 정원의 40% 이상 미달하는 수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D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위 각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과폐지안 및 학칙개정안을 의결한 뒤 D대학교 총장이 2010. 5. 6. 원고들에게 학과가 폐지되어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 위 각 학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이 공고 및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9. 13. 같은 내용의 개정 학칙이 공포된 사실, 피고가 2013. 4. 26. 원고들에게 위 각 학과 폐지에 따른 폐파민 직처분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는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완료된 2010. 2. 17. 무렵 이미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학칙 및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에 따른 학과폐지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0. 9. 13. 위 각 학과를 폐지하는 학칙이 개정, 공포된 때 적법하게 학과폐 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위 각 학과의 폐지 절차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D대학교가 2010. 5. 6. 위 각 학과를 폐지한 뒤 비로소 학과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2010. 5. 6.자 통지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학과가 폐과 요건을 갖추어 폐과 수순을 밟을 예정이어서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즉시 학과폐지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의 하자 여부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 폐지의 근거가 된 D대학교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의 제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의견수렴 절차 미비로 안한 하자 여부

피고가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 폐지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학과의 폐지기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재적생 유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학칙개정 절차'를 반드시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2. 23. 무렵 베이킹디자인과에 휴학생 2명이 있었고, 2012. 2. 21. 무렵 관광일어과에 휴학생 7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0. 1.경에는 베이킹디자인과의 휴학생들이 모두 전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2013. 4. 1.경에는 관광일어과의 휴학생들이 모두 전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학과의 폐지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 이전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폐과'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되었다.

한편,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 소속 학생들을 위법하게 강제로 전과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회피가능성 유무

1) 관련 법리

사립대학이 학급 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 ·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과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내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참조).

2) 원고 A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내지 6, 제26, 27, 28호증, 제45호증의 1, 2, 을 제26, 27,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을 D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또는 E대학교 조리외식 학부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 당시 객관적 면직 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위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원고 A은 1999. 3. 1.부터 2009년경까지 D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과에 근무하면서 학과장을 맡은 경력이 있고, 당시 한식, 양식, 제과제빵 전문 교수가 모두 관광호텔 조리과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2010년도에 관광호텔조리학부 내 베이킹디자인과가 세분 화되면서 2010. 3. 1.부터 원고 A이 베이킹디자인과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②) 원고 A은 가정 학박사(조리학 전공), 관광호텔경영학박사(푸드비즈니스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고, 영양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소믈리에, 음료관리, 위생사, 바리 스타, 바텐더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 A은 D대학교에서 주방위생 및 공중보건, 식품위생 및 법규, 식품위생학, 빵과자실습, 제과실습, 제과제빵실습, 제과테크닉, 제빵테크닉, 빵과자공예실습, 제과제빵창작연구, 케익데코레이션실습, 바리스타실습, 디저트실습, 푸드코디네이션실습, 베이커리경영론 등의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 E대학교 조리외식학부에는 식품위생, 고급제과제빵실습, 고급패스트리실습, 제빵 · 설탕공예실습, 제과점창업사례분석, 베이커리숍 운영실무, 푸드스타일링기초실습, 푸드코디네이터론, 칵 테일실습, 기초영양학, 식품재료학 교육, 식음료관리와 실습 등이 개설되어 있어. 원고 A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위 과목을 강의할 수 있고 전임교원으로서의 시수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2013. 4.을 기준으로 한 D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E대학교 조리외식학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다음과 같이 100%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을 위 학과 중 하나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2) 원고 B

갑 제29, 31 내지 38호증, 제45호증의 1, 2, 을 제31,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B을 E대학교 관광일어학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 당시 객관적 면직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위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원고 B은 1998. 4. 1.부터 D대학교 관광일어통역과(2006. 3. 1. 학과명이 관광일어과로 변경되었다)에 근무하면서 학과장을 맡은 경력이 있고, 문학박사(언어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서지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② 원고 B은 D대학교에서 중급일본어회화, 실용일어작문, 일본어문법연습, 초급 일본어문법, 일본어 발음연습, 일본어 상용 한자, 일어청취연습, 일본어능력 테스트, 시사일 본어, 비즈니스일본어, 항공일어회화, 관광일어회화, 호텔실무일어, 종합일본어연습 등의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 E대학교 관광일어학과에는 기초일본어, 초급일본어, 기초일본어회화, 초급일본어회화, 전공일본어회화, 일본어문법, 일본어작문, 일본어번역연습, 초급일본어청해, 고급일본어, 시사일본어, 일본어능시연습, 인터뷰일본어연습 등이 개설되어 있어, 원고 B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위 과목을 강의할 수 있고 전임교원으로서의 시수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13. 4.을 기준으로 한 E대학교 관광일어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다음과 같이 100% 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을 위 학과 중 하나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조영은

판사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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