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5가단317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17.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영화 “C”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화의 수익금 중 1/10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선택적 청구) 및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거나 원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거나 원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투자원금 및 이익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금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영화제작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