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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5가합200490
투자금 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62,782,349원 및 그 중 42,023,762원에 대하여,원고B에게22,407,900원및이에대하여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과 B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1.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투자금 합계 155,300,000원을, 원고 B는 별지2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8. 23.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투자금 합계 26,407,9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원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원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이상 위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다. 원고 A은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 중 53,300,000원을, 원고 B는 별지2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 중 4,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투자원금에서 위 각 자인금액을 제외한 금원으로 원고 A에게 102,000,000원(155,300,000원 - 53,300,000원), 원고 B에게 22,407,900원(26,407,900원 -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위 자인금액 외에도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위 각 변제금액을 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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