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미국 국채 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계좌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
투자목적 : C 수익률 증진을 위한 미국 국채 운용 투자대상 : 미국 국채 30년 투자 개시일 : 2018년 8월 24일 투자 만기일 : 2019년 2월 13일 투자 금액 : 10,500,000원 투자수익률 : 4.15%(원금보장) 채권책임자 : 피고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8. 8. 10.부터 2018. 11. 9.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합계 1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10,5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