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2고단1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5] 피고인 A은 거제시 J 건물 106호에서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위 K에서, 이용자의 조작이 필요한 게임물로서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황금불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하게 하고 게임기 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한 뒤, 게임 진행 과정에서 5,000점이 누적될 때마다 경품 1개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재매입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2. 09:00경부터 같은 달 18. 19:0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