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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4 2014고정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2. 12.경까지 B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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