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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단13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산시 C에서 ㈜D가 발주한 아산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옥상 철골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1층 피트 단부,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지하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구의 금속제 이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지하층의 조명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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