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05 경 서울 왕십리로 334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2015번 시내버스에 돈을 내지 않고 승차를 한 후 술에 취해 의자에 앉지도 않아 버스가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출발 안 해. ”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 야,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와 손님들을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하차를 하고 탑승을 하려 던 손님들이 버스에 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동영상 자료 발췌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