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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6고단7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젓갈 판매 등을 하는 자이다.

1. 미신고 소분 식품 판매 ㆍ 저장 행위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ㆍ 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새우젓 등 11 종 합계 약 1,501kg( 시가 합계 약 20,122,000원) 을 소분하여 성명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새우젓 등 9 종 합계 약 2,192kg( 시가 합계 약 22,696,500원) 을 소분하여 냉동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새우젓 등 11 종 합계 약 3,693kg( 시가 합계 약 42,818,500원) 을 소분한 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미신고 식품 소분 영업 행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 등 11 종 합계 약 3,693kg( 시가 합계 42,818,500원) 을 구입한 후 소분하여, 그 중 새우젓 1kg 을 약 12,000원에 성명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 소분 영업 행위를 하였다.

3. 미신고 식품 판매 영업 행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공 ㆍ 가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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