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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 피고인은 2017. 1. 경 중국에서 북어머리를 수집하여 한국에 밀수출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사이에 중국산 북어머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밀수입 운반 책( 일명 따 이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면세품을 소규모로 밀거래하는 보따리 상을 가리키는

말. 이하 ‘ 따 이공’ 이라 함 )으로 B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그녀가 다른 따 이공들 로 하여금 1 인 당 5kg 씩 소분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운반시켜 온 중국산 북어머리 800kg 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6. 경까지 사이에 위 B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90kg 취득 가 69,520,000원 상당의 중국산 북어머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북어머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피고인은 2017. 3. 21.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위와 같이 밀 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 500kg 을 5,850,000원에 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중국산 북어머리 4,648kg 을 합계 51,079,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를 판매하였다.

다.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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