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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381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D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고춧가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미신고 소분업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21.부터 2015. 2. 4.까지 수원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약 30평에서,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20kg짜리 중국산 고춧가루를 해포하고, 풀림기계, 고무대야, 망치,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다음, 준비한 저울을 이용하여 5kg씩 비닐포장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소분하여 거래처인 서울 강남구 소재 G식당 등에게 납품하는 등 미신고 소분업을 하였다.

나.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20kg 짜리를 소분하여 5kg짜리 비닐봉지에 담은 후, 압축기로 압축하여 봉인하고 이를 서울 강남구 소재 G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합계 145,59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금속성이물은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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