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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387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180,000원, 월 차임 146,8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C이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4. 7. 3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C은 2015. 11. 22. 사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C의 처인 피고 A과 아들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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