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59,72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6월부터의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8월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9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13,759,72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는 것이어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고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5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대신 납부한 도시가스요금 13,759,720원 및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인 2016. 4. 30.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270만 원(= 30만 원 × 9개월) 합계 18,064,74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9.(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