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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2고단2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8: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8층 'E스파랜드'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입으로 핥고, 배 위에 올라타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06: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8층 'E스파랜드'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1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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