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11. 01:5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