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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8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8층 'C' 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발기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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