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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18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5: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남, 36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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