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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7 2013고단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7~8명의 사람이 밀집해 누워 있는 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곧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20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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