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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17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8.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매매계약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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