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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7 2016가단55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215(본소), 2013가합2222(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계약 종료 1) 원고는 2007. 10.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지역특화사업용’, 대부기간 ‘2007. 10. 15.부터 2012. 10. 14.까지’, 대부료 ‘연 4,850,120원(다만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매년 별도 계산하여 통보 후 징수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0.경부터 원고에게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대부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10. 23. 대부료 연체와 대부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215호로 이 사건 대부계약 기간만료 및 해지 의사표시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를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 중 피고가 기납부한 대부료 합계 14,128,500원,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손상된 피고의 작품 가치 2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없었다면 피고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100,000,000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334,128,500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3가합2222호)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14. 7. 24. 원고의 본소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의 작품 손상으로 인한 손해액 중 6,000,000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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