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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8] 피고인은 2015. 12. 5. 17:4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보령시 한내 로터리 길 68 임 실 치즈 피자 보령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수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57] 피고인은 2016. 3. 15. 12:15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2 해미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대림 델 피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2016 고 정 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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