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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당사 운영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당사를 운영하려 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당금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채권회수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을 갚으려면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회수채권은 변제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당금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2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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