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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40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직원,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후배들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 2009. 12. 24.경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H 렉서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중 2011. 5. 11.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전당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4,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카지노에서 위 돈을 모두 잃어 차량을 되찾기 곤란하게 된 한편, G 측에서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차량 회수를 독촉하자 차량의 스마트키 2개 중 1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회후배인 피고인 C, B에게 J 전당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몰래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B는 이에 응하여 J 전당사직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인 A 대신 위 차량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4. 16:00경 위 I로 함께 내려가 피고인 A은 강원랜드에서 머무르며 피고인 C, B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B는 J 전당사 사무실 인근 주차장과 도로변을 확인하며 위 차량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C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리에 있는 L모텔 2층에 있는 M 전당사 사무실에 손님인 것처럼 방문한 후 M 전당사 직원을 통하여 J 전당사 직원 N에게 ‘렉서스 등 고급차량을 보고 싶다’고 연락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N이 그곳으로 차량을 가져와 주차시킨 후 M 전당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차량에 몰래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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