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0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입구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와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모텔 안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지인의 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마트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씨발년아, 이리 와봐, 차에 타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차에서 내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30m 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2:1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선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4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군 고한읍까지 이동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2015. 4.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2:34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전당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번하자,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전당사 안으로 출입을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9. 22:4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3, 4항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