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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43085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행 “진실하고”를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직자인 원고의 재산형성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의 “하였을 뿐이다”를 “하였다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2014. 6. 24. 신청서가 각하되었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 아래 “피고의 위법성 조각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은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첫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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