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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0764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0쪽 3째 줄의 “2013.”부터 5째 줄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12. 30.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게재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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