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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89609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10. 4. 인천 남구 C 대 11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매수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인천 남구 B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6, 17, 24, 23, 22, 12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화장실 및 장독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은 원고 소유 건물의 대문 및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담장을 경계로 골목길과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등 참조),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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