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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49312
건축물철거,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의정부시 C 대 62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E 대 15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그런데,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14㎡(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 주택의 대문(이하 ‘피고 대문’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대문을 철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지적상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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