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00. 6.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7. 16.경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3. 7.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동남은행은 1998. 6. 29.경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잔액 30,753,754원(= 대출원금 잔액 24,088,386원 미지급 이자 6,665,368원) 상당 채권을 양도하였고, 1998. 11.경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부모들인 A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02. 12. 20. 이 법원 2002가단143696호로 피고와 A에 대하여 위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4. 2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A은 원고에게 각 15,376,877원 및 그 중 12,044,193원에 대하여 1998. 12. 4.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양수금 15,376,877원(= 30,753,754원 × 1/2) 및 그 중 원금 12,044,193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법원 2002가단143696호 사건에서 2003. 2. 20.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무렵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 및 피고의 망인 대출금 채무의 상속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