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도시발파토건은 77,618,952원과 그 중 39,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도시발파토건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도시발파토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2603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도시발파토건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18,953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1,837,723원에 대하여는 1998. 1. 21.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인은 피고 주식회사 도시발파토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45,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2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 1998. 2. 16.부타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2. 3. 7.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망인은 2005. 8.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망인의 자녀인 E, F, G, H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262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E, F, G, H는 위 법원 2005느단263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