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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2.10.선고 2010노5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노58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주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등록기준지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항소인

피고인 및검사

검사

백**

변호인

법무 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곽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19.선고2010고합334 판결

판결선고

2011. 2. 10.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산시 진량읍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2010. 3. 10.. 2010 . 4. 13.. 2010. 4. 15., 2010. 4. 24., 2010. 5. 16 . 경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최병국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함으 로써 공식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 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산시장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최병국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식선거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조미농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조미의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 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유죄 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5. 18. 경산발전연구회 진량지회의 모임에 참석하기는 하였으 나 , 흡장으로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였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경산시장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최병국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조미의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조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조 ㅁ둥의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조서가 조미농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조서 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조그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것은 옳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 조미등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조 등의 경찰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이 2010. 5. 18. 경산발전연구회 진량지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최병국에 대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경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최병국을 위 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산발전연구회 진량지회 부회장인 조미는 2010 . 5. 31. 방문한 경찰로부 터 피고인이 최병국이 당선되도록 노력하자는 말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예. 그 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 "라고 답변하였다.

조미는 그날 파출소에 곧바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인사말을 하 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최병국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경산 발전연구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 진량읍장인 피고인과 최병국 전 시장이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경산발전연구회 회원들이 최병국 시장이 경산시장으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물으면 최병국 시장에 대한 좋은 이 야기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회원들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 라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조미는2010. 6. 4.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이번에 최병국 시장님이 당선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경산발전연구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 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0 . 9. 6. 원심 법정에 "피고인은 통상적인 인사말을 하였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된 경산발전 연구회 진량지회 회장 이동욱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 의 확인자에 조미도포함되어 있었다.

(3) 조그둥는 2010. 9. 6.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병국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자꾸 와서 묻는 바람에 이동욱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 피 고인이 최병국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조그둥는 그와 같이 착각한 것을 안 것은 2010. 5. 31.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 에 가서였다가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2010. 6. 4.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최병국 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자 "진술서를 적을 때는 사 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경찰이 그렇게 적어 달라고 하여서 그렇게 적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조 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0. 6. 4.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착 각한 것을 몰랐고, 이동욱 회장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고서야 알았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당황하여서 무의식적으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조미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량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진량읍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고, 경산발전연구회는 경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최병국을 지지하는 모임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미등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부 족하다.

(5) 앞서 본 것과 같은 조그의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조ㅁㅎ 의 관계 및 그 진술 번복의 동기,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미농의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 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 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 도, 진량읍장인 피고인은 최병국에 대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경산시장 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최병국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진량읍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공직선 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경산발전연구회 진량지회는 최병국을 지지하는 모임으로서 피고인의 지지 발언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30년이 넘는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근 (재판장)

차경환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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