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7:50경 대구 중구 B시장상가 3층 'C 교회'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E와 자신과 사이에 말다툼을 말리지 않고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