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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5: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 앞 삼거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일행이 피해자 B(19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싸움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에 F, G, H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I호텔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형이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욕을 하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싸울 태세를 하자 갑자기 그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G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붙잡고 H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 N 등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피해자 J(27세)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M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M는 피해자 J에게 의자를 수회 던졌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테이블 구석에 쓰러진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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