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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60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가 영업 부장으로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 유흥주점 술값 미수금을 변제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싸가지 없이 구니까 어린놈들이 버릇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치근 파절상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치근 파절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고, 자신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다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으로부터 1달 후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부위를 다친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것은 아니고, 엉덩방아를 찧듯이 뒤로 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치근 파절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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