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7]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3층에 있는 ‘H카페’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47세)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5]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7. 00:2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5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3. 8. 7. 00: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및 제3의 가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의 눈 부근과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