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 망 H는 1965. 12. 6.경 피고의 부친 망 I와, H가 I에게 부천군 J(현 안산시 단원구 K) 번지 불상 답 1,600평 및 L 번지 불상 답 1,160평을 대금 86,4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① 상기 본인은 M 내의 유지의 제방경계선을 경계측량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② 또한 본인이 분할측량한 M 유지, N 염전, O 잡종지, P 구거지, Q 유지의 총 면적은 5,027㎡(1,520평 6홉 6작)임을 확인합니다.
나. 피고는 1979. 6. 26.경 망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1979년경 면적 정정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측량을 하였고, 그 외 안산시 단원구 K(당시 ‘웅진군 J’, 이하 현재 지명으로 표시한다) R의 부번 토지들에 관하여도 분할 측량이 실시되었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사유 1 안산시 단원구 N 염전 1,554㎡ 분할되어 본번에 -S를 부함 2 안산시 단원구 O 잡종지 326㎡ 분할되어 본번에 -T를 부함 3 안산시 단원구 P 구거 932㎡ U에서 분할 4 안산시 단원구 M 유지 1,256㎡ V에서 분할
라. 위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1979. 8. 24. 면적 정정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아래 표와 같이 등록되었다.
마. 위와 같이 분할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1980. 7. 4. 분필등기 및 피고 명의로 197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지번 변경 전 면적 변경 후 면적 1 안산시 단원구 N 1,554㎡ 1,956㎡ 2 안산시 단원구 O 326㎡ 558㎡ 3 안산시 단원구 P 932㎡ 1,062㎡ 4 안산시 단원구 M 1,256㎡ 2,232㎡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