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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24593
잔여지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공고: C일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D

나. 토지 일부의 사업부지 편입 1)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E 답 585㎡에서 2015. 1. 7. F 답 27㎡가, 2015. 4. 23. G 답 41㎡가 각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H 답 291㎡에서 2015. 1. 7. I 답 134㎡가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이하 분할전 E 답 585㎡와 H 답 291㎡를 ‘분할전 원고 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E 답 517㎡와 H 답 157㎡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이 사건 잔여지는 별지1 지적 기재와 같다. 2) 한편 원고 모인 J 소유 부산 기장군 K 대 344㎡(이하 ‘분할전 J 토지’라 한다)에서 2015. 1. 7. L 대 337㎡가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3) 분할전 J 토지는 M휴게소 부지로 사용되었고, 분할전 원고 토지 중 부산 기장군 E 답 585㎡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며, 부산 기장군 H 답 291㎡는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 -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30. 이 사건 잔여지를 일단의 휴게소 부지로 볼 수 없고 편입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잔여지의 가차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감정인은 분할전 원고 토지와 분할전 J 토지가 함께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이 사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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