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 호텔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상무 중앙로 상무 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광주 서부 경찰서 D 경위 E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F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위 경위 E로부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 작성된 F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운전자 F의 날인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F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