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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1:48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교통 단속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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