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3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다, 라,...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전인 2009. 10. 2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가. 2005.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05. 11. 3. 20:50경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뒤를 따라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용히 해, 안 죽여”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잡아끌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5. 12. 21. 1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당시 18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동생의 방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마치 불상의 물건이 있는 것처럼 들이대며 머리채를 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