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정28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직업소개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한 자인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초순경 위 E직업소개소에서 B로 하여금 F, G, H, I 및 J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K로부터 선원 1명 당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봄 무렵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B로 하여금 위 E직업소개소에서 한 달에 1~2건씩 피고인의 성명 및 E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그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A의 명의로 등록된 목포시 D에 있는 E직업소개소에서 F, G, H, I 및 J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K로부터 선원 1명 당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봄 무렵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E직업소개소에서 한 달에 1~2건씩 A의 성명 및 E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