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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7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가명, 20세)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지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린 후 “하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반복하여 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내용, 112 신고자 전화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분석)

1. 피해자 사진

1. 어플E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피해자 지인과 주고받은 F 대화내용

1. 음성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녹취서

1.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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