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갚아 주겠다. 여행사를 설립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자본금으로 사용할 금원은 회사 설립 시에만 통장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회사 설립 후 바로 자본금은 빼고, 나머지는 지원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문화관광부 F 주무관과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3,000만원을, 같은 달 5.에 4,4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강원도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호텔의 총판권을 획득하였는데, 선수금으로 예치하여야 할 금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호텔 객실 이용권에 관한 온라인 총판권을 넘겨줄 것이고, 그 수익으로 기존의 대여금을 포함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호텔의 총판권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온라인 총판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