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고 다니는 렌트 차량의 만기 후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빌리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F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무도장(콜라텍)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렌트 차량의 명의이전비 53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J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도장을 대신 운영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F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이 있다거나 이를 넘겨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36쪽), 피해자와 대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N의 O 회장을 통해서 F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59~63쪽),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N의 O 회장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F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하여 총판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62~63, 86, 104~105쪽), ④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F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