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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007]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란 사람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태국여행자 180명의 계약금 입금과 항공사 계약금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1억 8천만원의 영업이익금이 날아갈 형편이다.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은 여행사의 총괄실장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어 사무실 및 직원을 두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금 채무 약 4,000만원, 차용금 채무 약 2,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한 달 동안 빌린 렌터카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14. 5. 28. 1,500만원, 2014. 5. 29.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51]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태국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계약금을 지불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2달 밖에 안 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여행사의 실제 수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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