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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9 2016고단1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부터 강릉시 창해로 514 경포해변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C(27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등을 잘못 때린 것에 대해 D을 달래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에 있던 다른 여행객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2016. 8. 18. 05:09경 자리에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행들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모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고 비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인근 돗자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벽과 소장이 절제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물을 동반한 천자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범행동구 구입처 확인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영수증 및 각 편의점 CCTV 촬영사진

1. 일반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행위태양, 피해결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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