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도 있으니 선불로 내고 술을 마셔라!’고 하여 함께 온 일행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왜 일행들 앞에서 창피를 주냐!’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등 시비하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