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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2 2016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오후 시각 불상 경 영주시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고향 후배인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리점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유 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갤 럭 시 6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F’ 번호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그 즉시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벌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더라도 위 휴대 전화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9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SM-G928) 1대를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같은 시가 상당의 휴대전화 (SM-G928K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오후 시각 불상 경 위 D 모텔 4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G’ 번호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그 즉시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벌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더라도 위 휴대 전화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시가 96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SM-N920K)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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