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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7 층에 있는 별정통신사업 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고객정보보호 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치 실제 휴대전화 가입 고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내부 전산망에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 고객지원 팀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고 위 전산망에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피해자의 고객정보보호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규 가입 고객이 없음에도 피해자 내부 전산망에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 명 SM-G950N_64GA) 1대를 교부 받은 후 위 내부 전산망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 정 보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유 순열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864,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33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 자필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은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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